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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하고 관대한 복지는 국민들을 게을리 만들 수 있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관대한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사회보장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스웨덴이 100년간 복지정책을 통해 얻은 교훈은 복지제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람은 일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정년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기간을 늘려서 부양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63.5세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목표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스웨덴은 근로 기간이 짧은 가정주부, 외국인에게도 노령연금을 보장해야 했다”며 “소득 기반연금과 기초 생활을 위한 보장연금 수준 조정으로 어떻게 노동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복지 강국이라는 스웨덴도 꾸준한 복지 개혁을 통해 적정 복지 수준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우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스웨덴은 실업수당 지급 기준을 실업 전 소득의 80%에서 70%로 줄이고,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과도한 복지는 과도한 세금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하게 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일을 하게 한 뒤 소득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스웨덴 복지정책을 한 마디로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480일간의 육아휴가(유급)를 준다. 또 고품질의 유아교육까지 국가가 제공한다. 상황이 이러니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7%에 달한다.

한국의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사람들이 계속 근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에 따라 돈을 내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보다 많다면 그 누구도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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