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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성린, 기부금은 소득공제한도 대상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되면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 고액 기부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사주 취득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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