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노근 의원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