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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연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길 수도”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근로기간, 퇴직자산 축적기 활용”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년 연장이 퇴직소득 안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퇴직 자산 축적기로 활용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제4차 인구ㆍ고령화 포럼’에서 나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인구ㆍ고령화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정년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일본은 지난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퇴직연금을 타 쓰는 기간은 줄어 퇴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 하고 퇴직 전에 미리 빼내 소진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개선, 일정 위험 한도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웃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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