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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0만원…稅부담 증가 연봉기준선 상향 가닥
稅부담 증가 연봉기준선 상향 가닥
정부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닷새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무늬만 중산층인 서민들의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을 받은 세법개정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공식 보고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이 올라가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 부총리와 조 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ㆍ백웅기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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