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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법개정안, 공약 재원 마련 가능”
[헤럴드생생뉴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공약가계부상의 공약 재원 마련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법개정안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 재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조달 규모 11조원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재원 135조원 중 18조원을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연도별 비과세ㆍ감면 계획으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5조원, 올해 11조원, 내년 이후 2조원을 마련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약재원 12조원과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공약 재원 2조4900억원의 차이는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일 뿐 수치는 같다고 설명했다.

세수 효과는 세수 추계이므로 직전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보고 세법상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등도 포함해 계산하지만, 공약 재원은 세입 재원 조달이므로 올해 대비 누적 규모로 계산하고 지출 항목인 근로장려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수 효과가 430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의 공약 재원인 8000억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등 포함에 따른 계산 방법 차이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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