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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영수증 발행 등 불법행위 차단...국세청이 기부금단체 관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기부금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 또는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돕는 등 불법행위를 강력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토록 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기재부 장관 권한이던 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즉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과 지정 취소 권한을 이관해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이다. 이 처럼 기재부가 기부듬단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국세청에 이관한 것은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 가능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력이 10명이 채 안되는 담당인력으로는 기부금 단체 전부를 관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데다가 인력도 많아 기부금 단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주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기부금 단체들의 기금 운영에 있어 횡령과 같은 부작용이 지속젉으로 발생해 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부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다. 특히 급여생활자에게 뒷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는 기부금의 활용 내역을 투명화하기 위해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추가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롥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한 상당 부분의 보험료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 자료를 받지 못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약 50조원), 일용근로자 소득(46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71조원), 퇴직소득(27조원) 등 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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