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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워킹맘 울리는 세법개정…출생ㆍ양육은 세액공제로 통합, 부녀자공제 대상 대폭 축소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이번 세법개정으로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워킹맘’의 경우 이런저런 혜택이 축소되면서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출산장려정책과는 반대로 출생ㆍ입양공제가 다른 자녀 관련 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출산에 따른 세제 지원은 사실상 폐지됐고,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됐던 부녀자공제도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워킹맘 울리는 세법개정=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생ㆍ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중복적용됐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된다. 자녀 2명까지는 한명당 15만원, 이상은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중위소득까지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이 변화가 크지 않다지만 현재 자녀가 어리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워킹맘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워킹맘 A씨의 사례를 보자. 현재 3살짜리 자녀가 한명 있고, 임신중이라 다음해 출산 예정이다.

자녀장려세제(CTC)가 적용되는 저소득층라고 해도 남편의 급여와 합쳐 가구 총 소득이 4000만원이 되어 버리는 경우 세금환급액은 60만원으로 기존 75만원 대비 세금을 15만원 더 내야 한다.

CTC 적용 계층이 아니라면 세금 추가부담액은 수십만원으로 크게 는다. 소득세율 15%가 적용됐던 워킹맘이라면 출산과 함께 기존 대비 무려 45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하는 여성이 받을 수 있었던 부녀자 공제(50만원)도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세법 개정 이후로는 과세표준 기준 소득금액이 1500만원 이하(총 급여 2500만원 수준)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부녀자공제 자체를 EITC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저소득인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졸지에 다른 여성근로자들은 이유없이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 총 급여가 2500만원을 넘어가면 월급쟁이 중위소득인 345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세금을 7만5000원(소득세율 15% 가정) 더 내야 한다. 과표구간에 따라 추가 세금 부담액은 12만원(소득세율 24%), 17만5000원(35%), 19만원(38%)까지 늘어난다.

▶월급쟁이 28% 증세효과= 이번 세정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각종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드는가 하면 과표구간이 높아지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1600여만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을 돌려받아 세혜택이 1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00만원까지는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모두 1189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434만명은 세부담이 커진다.

연봉 8000만원 소득자까지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평균 33만원 정도다.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소득자라면 소득세액이 41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하인 6000만원 초과~7000만원은 세액이 285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다.

8000만원 이상부터 1억2000만원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부담 증가 규모가 큰 3억원 초과자 1만6000명은 세부담액이 1억7600만원에서 1억8465만원으로 865만원 증가한다. 실효세율도 29.4%에서 30.8%로 높아진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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