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내년 소득분 세 부담액은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뀔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인적ㆍ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 33만원 ▷8000만 초과~9000만원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고 면세자 가운데 170만명이 과세 범위에 들어온다”며 “가구원 수, 공제범위 등에 따라 부담이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0만명은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들을 포함한 1189만명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2만~18만원 정도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됐다.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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