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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중장기 조세정책방향>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는 8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증, 확대되는 소득 격차 극복에다 기후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도 재정여력이 절대적으로 보강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세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첫 목표는 소득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저축과 펀드, 채권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과세도 강화된다.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등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 세제는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재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를 막고자 조세 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석준 2차관은 “법인세율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세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대기업의 혜택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ㆍ보유세 인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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