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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ㆍ政ㆍ靑 상법 개정안 재검토 나선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상법 개정안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위협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권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정부와 청와대는 재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당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분위기여서 수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오후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인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일부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전날 정부가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부처간 조율에 나선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과 그룹사들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46개 대부분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또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해외 투기펀드들이 빈틈을 노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나 LG, 두산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들의 경영권이 가장 크게 타격받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단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재 개정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는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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