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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의원, 네이버규제법ㆍ차명거래방지법 이달중 발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이달중 네이버규제법, 차명거래방지법을 발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네이버는 온라인에서 현대ㆍ삼성과 같은 기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형재벌회사격”이라며 “네이버 뿐 아니라 대형포털들이 재벌들의 행태를 똑같이 저지른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법제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난 여론에 따라 네이버가 최근 ‘상생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나 관련 당국은 “부족하다”는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여러 온라인 중소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 기술탈취 등의 사례를 적잖게 말씀하시더라”며 “네이버쪽 얘기도 들어보고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한 법안 심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른 바 ‘검은돈’을 막기 위한 차명거래 방지법도 발의한다. 그는 “금융실명제가 대단한 조치긴 하지만 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가서 실명확인만 하면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래해도 대책이 없다”며 “아직 차명거래를 이용한 재산은닉, 비자금조성, 조세포탈 등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 방지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도 탄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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