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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조용기 손자 낳았다…매달 700만원 양육비 달라”
차영 조희준

[헤럴드생생뉴스]차영(51·여)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여 원 중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소송을 당한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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