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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헤럴드 생생뉴스]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이다.

대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10~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세금계산을 단순화시켜 보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 원 근로자의 경우 본인 교육비로 한해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을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육비 1000만 원의 35%(소득세율)인 3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교육비 1천만원을 빼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뒤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을 감액한다”면서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한다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방식으로 연봉 1억원의 이 근로자는 교육비에 따른 세금 감액 혜택이 350만원에서 100만뭔으로 줄어든다.

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더욱 축소된다.

반대로 과표기준으로 1천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급여 인정액이 늘어나 과표기준은 높아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과표기준이 1천200만원이라면 통상 연봉이 2000만~3000만 원 구간이며, 4600만 원이라면 연간 650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연봉 6000만 원이라도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과표기준이 4600만~8800만 원으로 높아져 세율 24%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세액공제 전환과 비과세·감면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의 뜻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5일 예정된 당정 협의를 하루, 이틀 늦춰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종교인 과세’를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관련 세제가 바뀐다. 이에 따라 부가세 수입은 연간 400억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선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인정된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했던 제한기준을 삭제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문화예술공연·운동경기 관람권, 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음반·간행물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들인 비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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