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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백화점에서 트는 디지털음악도 저작권료 물린다

카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공짜’로 트는 디지털 음원 파일도 가수나 연주자 등에게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 제도가 손질된다.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틀어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의 범위는 크게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복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CD 등 판매용 음반을 공개적으로 틀 경우에만 공연권이 인정돼, 디지털 환경으로 바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받거나 컴퓨터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음원에도 공연사용료를 물린다.

정부는 자선ㆍ종교ㆍ문화향유 등 비영리 목적과 일정 매출액 이하 영세사업자 등으로 공연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탁단체가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탁관리단체에 물리는 과징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징수금액의 1% 또는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 돼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을 설립, 일원화한다.

이 밖에 국가ㆍ지자체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발주저작물로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저작자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여러 저작권 형태를 선택해 신탁할 수 있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고, 분쟁 시 ‘직권조정제’ 신설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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