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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흑우, 천연기념물로 지정
한국 토종가축인 제주흑우(濟州黑牛)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된다.

문화재청은 22일 제주흑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과 1702년 숙종28년에 쓰여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1918년 김석익 저서 ‘탐라기년(耽羅紀年)’ 등 옛 문헌에도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문헌에 따르면 제주흑우는 제주지역에서 제향(祭享), 진상품으로 공출되고 국가적으로 엄격히 사육, 관리됐다.

현재 제주지역에 남은 사육 개체 수가 많지 않아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사육 중인 제주흑우는 130여 마리 정도다. 제주흑우는 온 몸의 털이 검은 색이고, 내륙지역 한우와 달리 체구가 작고 마르다.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아서 과거 제주지역 밭농사에 널리 활용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결과 한우와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혈통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제주흑우를 더해 축양동물(畜養動物)로서 천연기념물은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의 제주마, 경주개 동경이 등 6종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를 제주도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예정이다.

박동미 기자/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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