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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박 대량 살상무기 관련땐 유엔 추가제재 불가피
불법 무기를 실은 상태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북한 선박이 적발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는 외교적 노력이 암초를 만났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돼 있을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파나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국적의 ‘청천강호’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 부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위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선박에 실려 있던 부품이 지대공 미사일에 이용되는 사격통제 레이더 시스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선박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쿠바와의 연계설이 제기됐으나 파나마 정부 측은 유엔에 북한 선박 전문조사관 파견을 요청,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의 무기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94호 등을 언급하면서 “이 선박에 무기가 실려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는 상황이었거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을 북한에 파는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짐은 물론 거래 당사국도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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