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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운하같은 4대강’ 靑 지시… 국토부 실행… 공정위 묵인…
MB때 “정권 무관 재추진 대비”미련
공정위, 2011년 담합 늦장징계 비난



‘청와대 지시, 국토부 주관, 공정위 묵인.’

감사원이 정의한 ‘대운하 같은 4대강 사업’의 주연과 조연들이다. 청와대의 미련에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턴키 공사를 발주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늑장 일처리로 대운하 같은 4대강 공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 포기했지만, 재추진을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공사가 이뤄지면서 막대한 추가 재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깎아주며 묵인했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의 협의 내용이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진행될 수 있게 대못을 박아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대통령의 포기 선언 이후에도 경부운하컨소시엄을 유지하면서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것도 이런 청와대의 지시를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이런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위와 감사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1년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인지하고 심사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1년 이상 이유 없이 시간을 끌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처리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을 검토했다.

그나마 늦게 착수한 징계 절차도 당초 6개사 고발, 1561억원의 과징금이 고발 없는 1115억원의 과징금으로 대폭 줄었다.

감사원도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전 정부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문제 없다”고 말했던 감사원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앞장선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왜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정호ㆍ원호연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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