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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정조사 동행명령도 불응’ 의사밝혀
[헤럴드 생생뉴스]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의회에 출석하고 있던 홍 지사는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신상발언을 자청, “나는 경우없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국회 나가서 의원들한테 추궁당할 게 두려워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직 생활 32년째 한 번도 사안을 회피한 적이 없고 정면 돌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고 50, 60명 이상이 또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위헌이든 합법이든 한 번 선례를 남기면 그에 따라 모든 정치행위가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고발당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대처해갈 사안”이라며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은 책임없다. 고발해도 제게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정도 일로 상처받지 않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헤쳐나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동행명령장에 대해 홍 지사는 “발부하면 다 사법적인 절차 없이 유죄가 되느냐”고 묻고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국회측 입장에 대해서도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이전에 7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남도와 충남도의 모든 사무가 국가사무냐”고 되물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상황에 대해 “3일 복지국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10시간 사실상 경남도 국정조사를 받아줬다”며 “현장검증에서도 공무원들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들어가며 참고 받아줬는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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