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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 지사에 동행명령장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인해 실시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민선 기자 bonj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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