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에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은 찬성,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 찬성이면 된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108만8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의결은 법정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겨 타결됐다.
노동계는 시급 5910원으로 21.6%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갔다. 4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ㆍ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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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