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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담금 현금서 카드로 납부 가능’...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71건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부담금 등 기업들이 부담하던 각종 부담금이 현금 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령 근거는 없지만 공장 설립시 주민동의절차를 요구하던 관행도 연내 사라지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29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소상공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애로 7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규제애로는 기준규제 합리화(10건), 준조세 비용경감(10건), 조달ㆍ판로환경 정비(7건), 세제 및 지원기준ㆍ절차 현실화(9건) 등 중소기업 건강규제 36건과 소상공인 공감규제 35건이다.

특히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도 하반기부터 연체가산율이 최대 43.2%에서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와 같이 9%로 낮춰진다. 이달부터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 자동차부품 10개에서 50개로 확대됐으며, 2015년까지 전 산업 분야 100개 이상이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재제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설명>29일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왼쪽)과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조달입찰시 물품구매 적격심사 인증 평가방식도 이달부터 국방품질경영시스템ㆍ환경친화기업ㆍ조달청 품질경영모범업체ㆍ녹색사업ㆍ녹색기업 인증 등 5개 인증이 배제되고 고도ㆍ일반ㆍ녹색 기술로 단순화됐다.

이밖에 9월부터는 보증보험 무사고 우수기업에 대해 10% 할인제도 도입되며, 10월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연합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옴부즈만은 이번 71건 규제개선 과제 이외 200여건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그동안의 건의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이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지역현장 기업애로는 해소하고, 기업규제 민원인 보호정책은 확대할 계획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안행부와 협약을 통해 전 정부기관의 기업친화적인 문화 조성, 불합리ㆍ불필요한 조례의 일괄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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