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분양신청 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4만465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4만원 이하 소유 조건도 만족해야 청약 신청을 주기로 했다. 자격 순위는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ㆍ계양구ㆍ강화군 거주자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신청일은 28~31일이며, LH 인천지역본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13일이며, 계약일은 8월 27~29일이다.
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