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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배상 유럽은 ‘기업’ 한국은 ‘국민혈세’...환경오염사고시 배상체계 갖춰야
[베를린(독일)=김양규 기자]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당시 근처 바닷가에서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국내 기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1만여킬로리터가 넘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당시 피해보상으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2조 8000억원. 그러나 법원이 산정한 피해금액은 7341억원에 불과했다. 그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이어 지난해 9월 5명의 목숨이 희생된 경주의 구매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 기업이 영세 업체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업체 역시 화재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사고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국민 혈세 500여억원이 투하됐다. 구미시는 해당 기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체가 피해보상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각종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환경책임법에 대한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생한 화재사고 인해 약 30톤의 오염물질이 라인 강에 흘러들어 간 ‘라인 강 오염사고’ 이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책임법을 도입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상토록 정비한지 2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변국가인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보험자협회(GDV)의 환경오염 정책 담당자인 앙케 클라인 변호사는 “독일 환경 당국은 피해자가 손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유럽 환경배상책임지침(ELD·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따라 공공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국가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LD 도입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에대비해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GDV의 설명이다.

닐스 헬버그 GDV 배상책임보험국장은 “정부에서는 보험사들이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제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불산 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엄청난 배상액이 부과돼 파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기업들이 반드시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명 환경책임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피해배상책임제도 등을 명확히 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역시 환경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일종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제대로 정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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