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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수용소 요리사도 단죄가능’ 獨 검찰, 추상같은 부역자처벌
[헤럴드 생생뉴스]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를 위해 일한 것은 시인했지만, 자신은 요리사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남자에 대해 독일당국이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독일 검찰이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남자는 93세인 한스 립쉬스로 2차 대전 후 1950년대 시카고로 이주했으나 이민 당시 나치 전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1983년 미국에서 추방당했다.

독일 검찰의 토마스 빌 나치 전쟁범죄 담당 검사는 예전의 독일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전쟁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나치 수용소에서 근무한 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할수 있게 됐으며 그 이유는 나치 수용소의 기능이 순전히 살인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립쉬스에 대한 조사는 미국 오하이오주(州)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존 뎀얀유크를 기소한 법적 논리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독일에서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뎀얀유크는 자신이 소비보르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을 뿐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진행하던 중 숨졌다.

빌 검사는 뎀얀유크가 항소심 종료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기소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더라도 뎀얀유크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검사는 립쉬스에 대한 초반 조사가 완료되어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 검찰로 사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립쉬스는 이달 독일 남서부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일간지 ‘디 벨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원들의 요리사로 일했을 뿐이며 잔혹행위를 목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바 있다’고 말했다. 1940년 부터 1945년 까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약 150만명이 학살당했으며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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