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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女 연예인 3人, 내달 증인심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증인을 신청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1, 2차 공판 때와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다. 의료목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의존성은 없었다는 것.



이에 검찰 측은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 기록용 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진료기록부는 각 의사들이 작성하는 차트이고,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들이 시술 내역 등을 진료기록과 별도로 작성한 서명이다.

이와 함께 제시한 메모지 사본은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진료 기록용 수첩에 누락된 내용들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진료 기록용 수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존성' 여부와 의사들의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핵심 증인을 신청했다. 4명의 의사 외에도 많은 증인이 신청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의 4차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jwo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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