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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1002건 위반한 대림산업…얼마나 부실했길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3월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장탱크(사일로)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9일 지난 3월19일부터 1일까지 14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단 사고원인은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퇴적, 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돼 화재ㆍ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대림산업 사업장에서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8억40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찬조 대림산업 사장은 9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및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대림산업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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