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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한도액 초과하면 결제 불가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을 초과하면 아예 결제승인이 안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일부 한도 초과 건에 대해 자동으로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한도를 넘어간 결제가 가계 부채 악화를 부른다고 지적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도 승인액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사용했다가는 결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카드사에 연락해 자신의 한도액을 숙지하고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도 초과 건에 대해 자동으로 승인을 해줬으나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초과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카드 이용 시 한도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도 상향을 미리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 승인액 한도 상향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 등으로 고객에게 적극 권유했으나 4월부터는 금지됐다. 앞으로는 한도 승인액을 올리려면 회원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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