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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사고 가해자 피해보상 의무화
특별법 연내 제정
유해물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의 피해 배상 등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충남 태안 원유 유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환경부는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감안해 피해배상책임제도 등을 명시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피해액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하고,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배상토록 한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처럼 피해배상을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청업체가 아닌 원사용자인 대기업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소재도 명료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내 3회 이상 화학사고를 낼 경우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유해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설계에 반영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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