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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은행권 보너스 규제 이어 펀드매니저 보너스 규제도 확대추진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유럽연합(EU)이 은행권 임직원의 보너스를 규제하는데 이어 펀드매니저들의 보너스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자체 입수한 EU 의회 초안을 인용해, EU가 역내 펀드매니저의 연봉과 보너스의 비율을 1대1로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럽 역내 펀드매니저들도 은행권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과 보너스에 대해 강도높게 통제받게돼, 연봉을 초과한 보너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펀드매니저들은 그동안 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채, 연봉체계를 자유롭게 산정해왔다.

이번 규제안은 EU공모펀드관련 법률인 ‘UCITS’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요 회원국 정치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독일 녹색당의 스벤 지골트 의원은 FT에 “은행권에 적용된 보너스 규제안은 역내 모든 펀드매니저들에게도 확대 적용돼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은 은행권 보너스 규제안에 이어 이번 방안 역시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실시될 경우 펀드매니지먼트 업계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은 법안 승인을 위해 다소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가 고정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너스 규제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EU는 21일 회동에서 역내 은행권 보너스 규제를 위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새 보너스 규제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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