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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리보조작 스캔들 수사 확대
총매출 10% 과징금 부과 방침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스캔들에 연루된 은행과 트레이더들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엔과 유로 스와프에 대한 조사를 스위스프랑 리보에 확대했으며, 조사 중인 금융기관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소 12개 은행과 트레이더들을 조사대상에 올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금리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EU 집행위는 이들에게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 금리조작에 연루된 은행의 경우, 총수입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실제 부당이득을 얼마만큼 거두었느냐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담합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FT는 리보를 조작했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직원들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직해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 영국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BS 직원들은 JP모건ㆍUBSㆍ씨티그룹ㆍICAP(은행간 자금중개사) 등 4개 금융회사에 옮긴 후 금리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P모건은 RBS와 스위스프랑 리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리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0개 안팎의 금융기관 가운데 벌금이 부과된 곳은 영국 바클레이스와 UBS 등 3곳에 불과해 앞으로 리보 스캔들의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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