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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원, 지문 등 생체인식 첨단 신분증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의회가 이민법 개혁안으로 미국내 모든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단 신분증(ID)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법 개혁을 위해 민주 공화 의원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에서 시민권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내 근로자들이 취업 자격을 입증하는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생활 옹호론자들은 취업 ID가 도입될 경우 조만간 공항검색과 병원 수속등 미국인들의 생활에 이 ID가 국가 신분증으로 통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ID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ID에 생체인식 정보를 반드시 담아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문제로 이민법을 개혁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 원외 단체들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 중인 상원 의원 8명 중 최소 5명은 과거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신분증 도입을 지지했었다고 신문이 지적했다.8인 위원회에 소속된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생체인식 신분증에 대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연방 차원의 첨단 신분증 도입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고용자의 법적 상태를 빨리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입국과 구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선된 근로자 신원 확인(worker-verification)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근로자의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증명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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