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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 선임기자의 art & 아트> 꽉 막힌 미술품 기증…기증자에 稅혜택 주면 풀리는데…
美·英·佛 등 선진국선…
‘미술품=국가유산’ 대규모 감세 시행
MoMA·휘트니미술관·테이트모던…
소장품 대부분 개인·기업이 쾌척

경제규모 11위·韓流 본산 한국은
정부 의존도 높아 콘텐츠 빈약
35% 소득세 파격 감면이 해법
미술협의회 “법개정 시급” 보고서




한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박물관ㆍ미술관에서 판가름 난다. 아무리 돈과 자원이 많다 해도 문화적으론 척박해 박물관ㆍ미술관에 제대로 된 유물과 컬렉션이 없다면 그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요즘 중동의 카타르며 아부다비 등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미술관을 만들고, 세잔의 그림 ‘카드놀이하는 사람들’(2800억원)을 비롯해 걸작을 잇달아 사들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사랑하는 뮤지엄들은 대부분 기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에 가면 누구나 들리고 싶어 하는 현대미술관(MoMA)이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LA의 폴 게티미술관, 런던의 테이트모던은 대부분 기증에 의해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미술관이 보유한 수만, 수십만점의 작품은 대부분 개인 및 기업이 쾌척한 것이다. 이처럼 주옥같은 작품을 소장한 뮤지엄은 국가브랜드 상승의 견인차이다. 또 이들의 소장품은 문화복지의 확대, 창조산업 발전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 11위, 한류를 통해 대중문화강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은 유독 박물관ㆍ미술관의 콘텐츠가 빈약하다. 그렇다면 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서양의 주요 미술관들은 기부에 의해 대부분 설립돼 오늘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①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에 대해 법학계, 미술전문가 등이 결성한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가 1년여의 연구 끝에 보고서를 내놨다.

협의회는 ‘시각문화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품 기부활성화 및 세계적 미술관ㆍ박물관 육성방안’이란 리포트를 통해 “미술품(문화재ㆍ유물 포함)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세금혜택이 답”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세미나도 개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ㆍ이재정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천ㆍ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미술품을 미술관ㆍ박물관에 기부하면 약 35%의 감세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다. 

② 뉴욕 현대미술관(MoMA)

이재경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예술품을 기부하면 이를 법정기부액으로 인정해 기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되, 기존의 기부한도(개인 20%, 법인 5%)가 아니라 35%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연간 법인소득 100억원인 기업이 65억원 규모의 미술품을 기부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어 35%의 세금혜택이 생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는 납세자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제도”라며 “미술품의 자산가치 상승효과 때문에 돈으로 낸 세금보다 미술품으로 낸 세금의 자산상승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미술관ㆍ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현대미술의 패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한 미국은 국가 주도의 파격적인 세제 감면책을 적용해 이를 실현했다. 

③ LA 폴 게티센터

미국은 1917~86년 최고소득자의 경우 70% 이상의 세금 감면효과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미술관들의 콘텐츠 강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결국 미국 유명미술관의 소장품의 80%는 기증에 의해 조성됐으며, 뉴욕MoMA는 전체 수입의 71%, 휘트니미술관은 99%가 기부, 기증, 멤버십, 후원 등의 개인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영국 및 프랑스 또한 기증자 생전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증을 더 활성화하는 등 세제를 대폭 손질한 바 있다. 이는 모두 민간의 미술품 기부를 활성화시켜 ‘국가유산’인 미술품을 보다 많은 대중이 향유토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한국은 미술품 기증 시 법적으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근거규정이 너무 복잡해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기증자는 전무하다. 또 기부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부 미술품의 정상적 가치의 10%도 감면받지 못해 대부분 포기하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재정은 늘 빈곤하며 소장품 수준 또한 답보상태다.

협의회 정준모 실무위원장은 “미술품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납세자 세금감면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미뤄왔던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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