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KT가 아이폰5 예약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택배로 제품을 수령하면 추가할인을 해준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주말 아이폰5를 예약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직영택배를 통해 아이폰5를 신청하면 아이폰5 할부원금에서 10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예약신청한 아이폰5를 대리점 방문이 아닌 직영 택배를 통해 받으면 추가 할인을 제공해준다는 안내였다.
이같은 안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문자를 받지 않은 예약가입자들도 “콜센터에 물어보니 문자를 못 받은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추가할인 소식을 전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아이폰5 수령 방법을 대리점 방문에서 택배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KT는 “해당 정책은 KT가 아닌 직영택배사 자체 정책”이라며 “처음에는 직영택배를 선택한 전 고객에게 10만 원을 할인할 예정이었으나 선착순 3200명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KT는 전날 블로그에도 “직영택배를 선택한 뒤 이벤트 문자를 수신한 고객에게 한정해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였다”고 알렸다. 당초 공지한 택배 혜택도 ‘10만 원 할부원금 할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KT의 공식입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사전 경고한 날 발표됐다. 따라서 KT가 방통위 경고를 의식해 10만 원 할인 정책을 돌연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초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의 내용이 잘못 공지된 것”이라며 “택배 수령을 선택한 초기 가입자에게 액세서리 등 충분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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