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A(2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부치지 않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3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0월25일에는 같은 사이트에 모바일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C(19) 군과 D(16) 양 등 3명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검거됐다.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사기 거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나라 사기’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피해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이 A 씨의 사례와 같이 현금을 받고 전혀 다른 물품을 보낸다거나 아예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었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만 87개에 달했다.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피해 사례를 털어놓고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급기야 ‘중고나라 사기 예방법’이라는 매뉴얼까지 등장했다. 매뉴얼에는 ‘검색엔진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보라’, ‘예금주 이름 뒤에 아이템베이 혹은 비슷한 문구가 있을 경우 95%사기다’, ’1633에 전화를 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른 후 #을 눌러라, 만약 상대방 폰이 선불폰일 경우 연결이 안 된다. 이를 조심하라’, ‘더치트 사기정보 조회를 하라’, ‘반드시 안전거래를 하라’는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다.
한편, 사기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23) 씨는 “다양한 물품과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맛에 중고나라를 이용한다”며 “사기 피해가 겁나기는 하지만 조금만 유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하는 것보다 제3자, 즉 안전거래사이트에 물품대금을 예치하고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확인을 하면 대금이 입금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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