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증가때 부담금 감면
국무회의서 일부 개정안 의결
제2의 외화 안전판 역할 기대
환율방어에도 큰 도움 전망
정부가 원ㆍ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들고 나왔다. 환율 방어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며 은행들의 달러 매도를 주춤하게 하려 했으나 약발은 먹히지 않자 보다 직접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시중에 넘쳐나는 달러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예금이 증가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와 전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에 이어 나온 세번째 환율방어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균잔액)×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인하고자 외화예금 증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뒀다. 전년보다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은 더 큰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됐다.
만기별 감면율은 ▷만기 3개월 이하 0.01% ▷3개월 초과~1년 이하 0.1% ▷1년 초과 0.2%다. 감면액 상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30%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 장기 외화예금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가 길수록 감면율을 높였다”면서 “외화 예금은 차입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 역할이 가능한데다 달러예금 확충이 환율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상품(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별 유출입 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한다.
그동안 우리 외환ㆍ통화당국은 외국인의 증권매매 동향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이 어떤 상품에 투자됐는지, 실제 국내에서 빠져나갔는지, 국내에 대기하면서 재투자되는지 알지 못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이같은 환율 방어 노력에도 원화강세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환율의 상승반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변동 폭을 줄여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안전국가로 부상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