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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욕실에 갇힌 독신女, 36시간만에 구조 등
○…지난 4일 낮 12시께 욕실에 들어간 A(49ㆍ여) 씨. 순간 출입문이 고장나면서 꼼짝없이 욕실 안에 갇혔다. 혼자 사는 A 씨는 욕실 문을 두드리며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A 씨는 욕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거실에 놔두고 들어갔다. 형부 B(80) 씨가 처제인 A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A 씨는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욕실에 갇힌 지 36시간여 후인 지난 5일 오후 11시4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집 초인종을 눌렀고, 욕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고장 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119구조대에 협조를 얻고 출입문을 열고 A 씨를 구조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불다람쥐 4억2000만원 배상”

○…울산시 동구 봉대산 ‘불다람쥐’. 방화를 하고 다람쥐처럼 도망쳐 불다람쥐라는 악명이 붙었다. 산불방화범 불다람쥐 A(53) 씨는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모두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냈다.

A 씨의 방화로 일대 임야 4만8465㏊가 훼손됐다. A 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산불을 내고 도망쳐 울산시 공무원이나 소방관들이 큰 애를 먹어야 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울산시 동구 봉대산 불다람쥐인 산불방화범 A 씨에 대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울산시 동구에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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