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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재선거도 흑색 · 비방전 난무
후보들 대선후보 거론 친분만 강조…특정정당 개입 비난 ‘정치 네거티브戰’ 전락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들 간 ‘정치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정치 바람만 불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현상’ ‘유신교육’ 등 정치권에서 들을 법한 용어들도 속속 등장한다. ‘정치 선거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 대부분이 동시에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CS코리아, 철수산악회 등 (안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가지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로 (나에 대한) 지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감하고 있다’는 설명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안철수 현상’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최근 ‘안철수 현상과 교육혁신’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진보진영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이슈를 함께 만들었고, 이 어젠다가 민주당에도 큰 작용을 했다”며 민주당의 세력 기반이 된 무상급식 정책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 자신임을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의 경계선을 교묘히 넘나들며 완곡히 자신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치적 네거티브 공세도 거세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은 서로 ‘정당이 후보 선출에 개입했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양새다. 문용린 후보가 보수 진영의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진보 진영 예비후보인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해 문 교수를 아바타로 내세워 관제교육을 하겠다는 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직책을 았던 문 교수는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도 민주당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당의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금지’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위반했다.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을 무릅쓰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대선용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의 선거 개입 및 지지 의사 표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무소속 후보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위법 여부의 문제라기보단 가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정당이 서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선거 개입보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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