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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돌며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10대…다시 ‘철창행’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사우나와 찜질방을 돌며 현금과 휴대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17) 군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사우나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잠을 자던 B(51) 씨의 손목에서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을 열고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일대 사우나에서 11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두살 때 누나와 함께 대구의 한 보육원에 맡겨져 생활해오다 지난해 11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으며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없이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던 A 군은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돼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A 군은 2개월 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가출청소년 4명과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해 공범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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