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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경기에… 동부건설, 동자동 재개발 조합 상대 800억 소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을 하고 있는 동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 측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추후 청구금액은 2000억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2008년 5월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대금은 추후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내년 1월 준공이 예정된 공사는 9월30일 현재 97.3% 완료된 상태지만 공사대금과 금융비용 2900여억원 중 1100억원 가량만 지급된 상태다.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했던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현재 분양은 거의 대부분 완료된 상태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미루면서 조합이 분양금 회수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측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해 분양 초기부터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을 세우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경기가 초호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고액 분양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동부건설 역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시행하는 등 고통을 감내한 만큼 조합도 현실적인 대금 지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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