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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교’가 뭐길래? 두딸 살해한 30대 엄마
[헤럴드생생뉴스] ‘시스템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감형을 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당초 기계교로 알려졌던 사이비 종교인 ‘시스템교’에 빠져 친딸들을 살해한 A(39)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북 부안군 한 모텔에서 10살,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32)씨로부터 시스템교라는 종교를 소개 받은 뒤 딸들을 살해하라는 세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 세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딸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과 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까닭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B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시스템교에 빠져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개하고 살해를 지시한 한편 A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시스템교를 이용해 A씨에게 두 딸을 노숙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해 A씨를 세뇌시켜 살해 행위 등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살인방조’라기 보단 ‘살인교사’가 아닌가 싶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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