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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부터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
[헤럴드생생뉴스]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또 다음해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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