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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딸 노숙에 살해까지 지시한 '시스템교'는?
[헤럴드생생뉴스] 사이비 종교에 빠져 두 딸까지 살해한 30대 여성이 이에 세뇌당한 점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6일 사이비 종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A(3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안군 한 모텔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32·여)씨로부터 이른바 ‘시스템교’란 종교를 소개받았고, 이후 두 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세뇌당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세뇌를 당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딸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과 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시스템교’ 빠지면서 A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살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시스템교를 소개한 B씨는 이를 빙자해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두 딸을 전주역 여자화장실에 매일같이 12시간씩 선 채로 머물게 하고 노숙까지 지시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시에는 두 딸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스템교를 이용해 A씨에게 두 딸을 노숙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해 A씨를 세뇌시켜 살해 행위 등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살인방조’라기 보단 ‘살인교사’가 아닌가 싶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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