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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 면세점 개설 가능…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인천지역에도 면세점 개설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중구 차이나타운, 쇼핑거리 신포동 일대 등 지역 도심권에도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이 들어서면, 인천시가 총력을 쏟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인천공항 환승객 투어 등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로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이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가능지역은 인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다.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는 제외된다. 신규 면세점은 지역별로 1개씩만 개설이 허용된다.

대기업 진출은 제한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최소 331㎡, 창고 6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4일까지 면세점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면세점이 들어설 주변 관광여건과 지역별 관광객수, 사업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중국인 관광객과 공항 환승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를 해온 상태다.

인천은 지난해 하룻밤 이상 숙박을 한 중국인 관광객이 7만4000명이나 된다.

시는 올해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의 경우 한해 600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2~3% 정도만이 인천시내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지역 관광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인천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이들 환승객을 상대로 한 시내 투어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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