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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인터넷 도박장 연 ‘맞대기’ 업주 구속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경정ㆍ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부터 사무실를 빌려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경주에 배팅하는 속칭 ‘맞대기’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며 판돈 3억2000만원 중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역 부근에 위치한 건물의 3층 사무실을 월65만원에 빌려 컴퓨터 7대를 설치해놓고 주로 지인의 소개로 참가자를 사무실로 직접 오게 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수ㆍ목요일은 경정 경주(30회), 금ㆍ토ㆍ일요일은 경마 경주(33회)가 열리는 시간 전에 경정은 구매표 1장당 9만원, 경마는 1장당 8만원을 기준으로 상한금액 없이 참가자들이 배팅하면 경기결과 배당률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떼고 배당금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자를 추적하는 한편, 현장 단속에 적발된 5명 외에도 추가 참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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