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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공영역 업무위탁 시 나이 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체국, 지하철역 등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자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나이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월 11개 역의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A도시철도공사는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등 역 운영의 특수성 및 수탁자 업무수행기준,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만 60세인 공사 직원 정년 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안전성 강화는 필요한 조치지만,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자로 인식하는 나이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또 동종업체간 수탁자의 지원 제한 나이가 달라 나이 제한의 근거와 기준에 타당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 운영 수탁자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우편취급국장 등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 우편취급국장 중 만 70세 초과자인 130여 명은 오는 2013년 1월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의 직무성격을 고려해 우편취급국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나이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처리 등은 우편취급국에 고용된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 올해 5월 기준 우편취급국장 768명 중 13.8%인 106명이 만 70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집 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 두 사건에서와 같이 업무위탁을 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수탁자를 제한하는 행위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최근 고용,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영역에서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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