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상은 지금> 한여자와 교대로 성관계…친구의 ‘잘못된 우정’ 등
○…친구사이인 A(19) 씨와 B(19) 씨. 지난 3월 중순 A 씨와 B 씨는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C(19ㆍ여)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B 씨와 헤어졌고, A 씨는 C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B 씨가 A 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나도 C와 자고 싶다”는 거였다.

C 씨가 잠든 사이 A 씨는 B 씨를 위해 모텔방문을 열어줬고, B 씨는 C 씨 몰래 모텔방에 들어왔다. C 씨는 잠이 든 상태였고, A 씨는 B 씨를 위해 모텔에서 나가줬다. B 씨는 C 씨를 합의 없이 강제로 성폭행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준강간 방조와 준강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교도소 복역 친구 빈집 털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A(48) 씨. 친구 B(49) 씨가 얼마 전 교도소로 A 씨를 면회갔다. 친구 B 씨는 A 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관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께 B 씨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A 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다른 친구에게 부탁, B 씨가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살림살이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친구의 집을 지켜주겠다며 접근해 집안에 있는 물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