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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원이하 주택 취득세율 2% 내년까지 연장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자체들의 리스 차량 취득세 확보 경쟁도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감면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취득세는 배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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