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09호예요’ 112 신고문자 한 통에 성폭행범 검거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5일 오전 7시29분.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문자메시지 신고가 들어왔다. 메시지에는 “옆에 남자가 있어서 들킬까봐 문자보내요. 509호예요”라는 내용이었다. 112 신고센터는 강력사건의 피해 여성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메시지가 발신된 곳을 찾았다.

관할 강북경찰서는 즉시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통신기지국 200m 반경에 있는 모텔 20여곳과 오피스텔 5곳의 모든 ‘509호’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 3개와 인근 지구대 등 경찰 40여명이 투입됐다.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께 경찰은 수유동에 위치한 한 모텔 509호에서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 A(17) 양과 성폭행 가해자 B(30ㆍ무직) 씨를 발견했다.

A 양은 전날 오후 7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두 시간 후 서울 수유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상냥한 태도를 보인 B 씨에 대해 A 양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어 B 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자 A 양은 ‘성관계는 싫다’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술만 먹을 것이다’라고 집요하게 A 양을 설득했고 결국 이들은 모텔로 들어갔다.

새벽 5시쯤 A 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B 씨는 돌변했다. 잠든 A 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B 씨는 이어 ‘낮 12시까지 같이 있어 달라’고 말했고 A 양은 크게 겁을 먹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A 양은 아침이 돼서야 B 씨가 잠든 틈을 타 112신고센터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급해 모텔 이름이나 위치를 알리지 못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성폭행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