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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하도급업체 성접대 받은 화력발전소 직원 실형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발전소 관계자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접대한 하도급업체 직원 B(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C(50) 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에게 징역 1년6월을, 업소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 직원 A 씨는 영흥화력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아 B 씨 등 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흥도 유흥주점 업주인 C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인, 동생과 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손님 간 성매매를 800여 차례 알선해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업소에서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작성된 장부의 성매수자 명단에는 영흥도 유력 기관장이 다수 포함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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